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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도15958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 내지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