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제 승마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사로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은 2008. 12. 11. 판결이 확정된 전과 피고인은 2008.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4. 22. 선고 2007 고합 1336, 2008 고합 55( 병합)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08. 8. 29. 선고 2008 노 120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 8449 판결). 의 죄( 이하 ‘ 죄’ 라 한다 )에 대한 판결 확정일 이후 발생하였다.
그런 데 2013. 2. 22. 판결이 확정된 전과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8. 7. 선고 2011고단12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노3791 판결). 의 죄( 이하 ‘ 죄’ 라 한다) 는 죄에 대한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08. 2. 27. 경부터 2008. 8. 하순경까지 저질러 진 범행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