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55 (2016.10.05)
조심-2015-서-0881(2015.04.09)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2016누703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손AA
역삼세무서장
2017. 05. 17.
2017. 05.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34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10~11면) 해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어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이외의 친족을 주식 보유 비율 내지 시가총액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특수관계인 중 친족범위를 현실화하였고, 위와 같은 개정은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국민의 불이익을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1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고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6. 4. 1.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임범위 일탈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대상을 '대주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대주주'의 범위를 특수관계인의 요건을 정하여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까지 확장하였고, 시가총액의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들까지 대주주에 포함시킨 것은 그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 1인뿐만 아니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 기준,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