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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210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10]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시행령 개정 이후에 있어서는 비록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위와 같은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와 같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감정평가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83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는 건물 등의 공급당시에 위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중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은, 원심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도 당시 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3호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것이고,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