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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06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7.1.15.(792),127]

판시사항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계속중 곧 성년이 될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에 계속되어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충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에 계속되어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