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06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7.1.15.(792),127]
판시사항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계속중 곧 성년이 될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에 계속되어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충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에 계속되어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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