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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종전주택의 매각일을 계약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일)로 보고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97 | 지방 | 2015-10-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97 (2015. 10. 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세법령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감면대상인 1주택자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2.9.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고,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어 2015.4.18.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였고, 2015.5.1. 공시송달 후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전①주택의 매각계약일이 2011.1.15., 쟁점주택의 매수계약일이 2011.1.19., 종전②주택의 매각계약일이 2011.1.25.이므로 잔금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 당시 종전①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라 생각했고,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은 2011.3.2.이지만 실제 이사한 날이 종전①주택의 잔금일인 2011.3.30.이므로 종전①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면 쟁점주택과 종전②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택을 취득한지 4년이 지나서 개인으로서 부담하기 힘든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라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하되, 같은 조 제11항에서 취득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록 청구인이 종전주택 등에 대한 양도시기 및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당초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종전주택의 매각일을 계약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일)로 보고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3.2.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이OOO 이하인 주택이고,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청구인의 2011.3.2. 현재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에 따른 OOO에 의한 청구인의 주택 소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1.1.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3.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종전①주택은 2011.1.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3.30. 강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종전②주택은 2011.1.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4.13.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종전①·②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4.2.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어 2015.4.18.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였고, 2015.5.1. 공시송달 후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령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하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 및 등기접수일인 2011.3.2.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11.3.2. 현재 쟁점주택 외에 종전①·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감면신청 사유를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로서, 주택 취득 후 1주택이 되어 감면을 신청한다 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는바,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의 경우 납부기한은 제31조를 준용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