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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3213 판결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소득이 적은 원고가 상당 규모의 재산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한 반면 원고의 배우자는 증여할 만한 소득이 상당하였으므로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사건

2015구합532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빌딩에서'CCC'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홍D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편의상 순차로 '1부동산', '2부동산', '3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표 1

순번

일시

내용

1

2010. 3. 29.

○○시 ○○구 ○○동 ○○○아파트 101동 1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원고 지분 1/2)

2

2011. 10. 27.

○○시 ○○구 ○○동 ○○○연립주택 501동 101호의 전세금 0,000,000,000원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경료(원고 지분 1/2)

3

2012. 6. 1.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원고 지분 1/2)

다. ○○지방국세청은 2013. 8. 20.부터 같은 해 9. 18.까지 홍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홍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0,000,000,000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0,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2011. 10. 27.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 2012. 6. 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14.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 000,000,000원[=)000,000,000원 - (금융기관 대출금 000,000,000원 + 임대보증금 00,000,000원) M × 1/2]에 대하여는 원고의 근로소득 등으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부동산의 취득자금 0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20.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2011. 10. 27. 증여분 증여세를 00,000,000원, 2012. 6. 1. 증여분 증여세를 0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2014. 1. 7.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감액된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었고, 퇴직 이후에는 홍DD와 함께 CCC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부터 2010. 11. 7.경까지 EEEE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소득신고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퇴직일시금으로 00,000,000 원을 수령하였다.

표 2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0

2) 원고는 퇴직 이후 2010. 11.부터 2012. 5.까지 CCC가 입점해 있던 ○○○상가의 상가운영위원직을 수행하면서 2011년 근로소득 0,000,000원, 2012년 근로소득 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홍DD와 함께 표 1 기재 순번 1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2012. 6. 경까지 00,000,000원의 임대소득을 얻었고, 2011. 1. 27.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유지환급금 0,000,000원, 2011. 4. 1.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 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2. 6. 1. 표 1 기재 순번 3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

4) 홍DD는 2000년부터 2008년 경까지 ○○에서 의류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 그때까지 신고한 소득이 없었고, 2008. 8. 12. CCC로 의류도매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부터 CCC의 사업소득을 홍DD의 단독소득으로 하여 2008년에 00,000,000원, 2009년에 00,000,000원, 2010년에 00,000,000원, 2011년에 00,000,000원, 2012년에 0,000,000원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왔다. 이후 홍DD는 CCC에 대하여 사업장 이전 및 부업종 정정 신청을 한 적은 있으나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정정하지는 않았다.

5) 원고와 홍DD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와 홍DD가 CCC의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면서부터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6)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홍DD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홍DD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입금된 00,000,000,000원과 과세관청에 신고 된 수입금액 0,000,000,000원의 차액인 0,000,00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HH세무서장은 홍DD에게 종합소득세를, 중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DD는 이 법원 2014구합72385호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라.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11. 7.경까지 EEEE에 근무하였는바, 2008. 8.경 개업한 CCC를 홍DD와 함께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CCC의 매장, 거래처, 직원 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동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CCC의 공동운영자로서 별도의 인적・물적 투자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홍DD는 의류디자이너로 상당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반면, 원고는 의류판매업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근무한 경력만 있는 점, ④ 홍DD는 CCC의 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장 이전, 부업종 정정 신청 등을 추가로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를 CCC의 공동사업자로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있었던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공동운영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면서부터 공동운영자라는 주장을 한 점, ⑥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기간 중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홍DD 명의로 신고 된 소득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 소득의 상당 부분이 원고 부부의 생활비로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소득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피고는 원고의 근로소득을 고려하여 표 1 기재 순번 1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원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았는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가로 2, 3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반면에 원고의 배우자인 홍DD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000억 원의 현금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홍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