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09. 07. 10. 선고 2009누42 판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773 (2009.07.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0618 (2008.05.20)

제목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점, 무자료 유류나 유사석유 등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점으로 보아 선의의 매입자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피고가2007. 7. 18. 원고에대하여한2005년1기부가가치세8,503,44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원고는1993. 9. 1.부터○○시○○읍○○리400-37에서신○○주유소(이하 '이사건주유소'라고한다)를운영하고있다.

나. 원고는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자 (주)○련, 공급가액 44,981,818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자 (주)○련 에너지, 공급가액 15,263,636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 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 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련에너지에 대한,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 터 (주)○련에 대한 각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7. 18. 원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8,503,440원을 추가고지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5.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7. 11. 14. 기각되었고, 다시 2008.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련에너지 대구영업소로부터, 2005. 2. 15. 경유 60,000 ℓ를 매입하여 2005. 2. 7.부터 2005. 2. 28.까지 유류대금 합계 49,480,000원을 5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2005. 2. 28. (주)○련이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5. 2. 20. 경유 20,000 £ 를 매 입 하여 2005. 3. 3. 및 2005. 3. 7. 유류대금 합계 16,790,000원을 2차례 에 걸쳐 지급하고 2005. 3. 3. (주)○련에너지가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는 (주)○련에너지로부터 경유를 매수하고 유류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원고로 서는 (주)○련에너지와 (주)○련이 다른 회사라거나 (주)○련에너지가 원고에게 경유를 공급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주)○련에너지로부터 경유를 매수함에 있어 사전에 대표자가 김☆군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을 통해 경유 공급 업체를 확인하였고, 경유를 인도받으면서도 출하전표상의 출하처, 출하시간 등을 확인 한 후 영업사원이 알려준 김☆군과 (주)○련의 은행계좌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주)○련에너지가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발행일자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주)○련 의 사업장 주소는 '○○광역시 ○구 ○○동 296-1'로, 대표자는 김☆군으로, (주)○련에너지의 사업장 주소는 '○○도 ○○시 ○○동 516'으로, 대표자는 서○호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의 출하일자, 거래처, 출하지, 품명, 수량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05. 4. 2.자 출하전표에는 도착지가 '낙동쉽터'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송금한 경유대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련에너지(대표이사 : 서○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2005. 10. 18.부터 2006. 5. 2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련에너지는 ○○시 ○○동 516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5. 1. 21.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 7. 25. 직권폐업된 가공법인으로, 사업기간 동안 (주)○련에너지의 유류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005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 외 약 175개 업체에 합계 29,742,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8,000 만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 하였다.

(5) 동울산세무서장은 (주)○련(대표이사 : 김☆군)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2006. 6.

7.부터 2006. 8. 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련은 울산 북구 연암동 296-1 지상의 컨테이너 박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련의 부가 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저유소로 신고된 부산 사하구 ○○동 427-5 및 대표자 김☆군 개인 명의로 계약된 ○구 ○○구 ○동 18-12 소재 저장탱크에 저유기 록이 없어 저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지 매입 • 매출거래 없이 명의만 제공한 가공법인으로, 2005년 1기에 원고 외 277H 업체에 합계 1,422,177,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련 명의로 발행하였으나,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업행위는 (주)○련의 대표 김☆군이 그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시 ○구 ○○읍 ○○리 372-1 소재 신○련 주유소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 하였다.

(6) 포항세무서장은 김☆군(상호 : 신○련주유소)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2006. 9. 28.부터 2006. 12. 1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군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칼텍스(주) 포항지사로부터 정상매입분 공급가액 3,228,244,000원과 (주)○○네트원스 및 기타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입분 공급가액 2,624,172,000원이 있음에 도, (주)○련에너지 및 (주)○련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사실을 은폐하였고, 김☆군이 사용한 차명계화에는 신○련주유소의 사업과 관련된 유류대금 등이 입금 또는 이체되어 있기도 하고, 자료상인 (주)○련에너지 명의로 입금된 돈이 이체되어 있기도 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엘지정유(주)와 전속계약을 하고 유류를 매입하여 상표제품으로 판매하여 오다가, 2005. 2. 15. ○○시장에게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이하 '복수제품'이라 고 한다)을 함께 판매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7, 18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 지 3,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사건각세금계산서가사실과다르게기재되었는지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에서 (주)○련에너지의 사업기간 중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주)○련의 저유소로 신고된 ○○ ○○구 ○○동 427-5와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된 ○구 ○○구 ○동 18-12 소재 저장탱크에 실제 저유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경유를 공급한 업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주)○련 또는 (주)○련에너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명의위장사실을알지못한데과실이있었는지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공급자가 (주)○련 또는 (주)○련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원고가 경유를 공급받음에 있어 사업자등록 증을 제출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련에너지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고, 그 때 확인한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김☆군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주)○련에너지의 대표자는 김☆군이 아닌 서○호인 점,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 출하전표상에 공급자는 (주)○련, 출하지는 (주)○련에너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련이 (주)○련에너지와 다른 회사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원고는 2005. 3. 3. (주)○련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련 명의의 계화에 유류대금을 2차례에 걸쳐 송금한 점,⑤ 복수제품 판매를 위한 변경등록 후 처음으로 다른 업체로부터 대량의 경유를 구입하는 원고로서는 무자료 유류나 유사 석유 등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 또는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다 그와 같은 확인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⑥ 원고는 고영일이 2005. 2.부터 2005. 5.까지 사이에 (주)○련에너지 대구지사에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05. 2. 경유를 원고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고영일은 2001.부터 2005.까지 (주)○성의 근로자로 종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