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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449 | 소득 | 2019-01-04

[청구번호]

조심 2018중4449 (2019.01.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일부 부산물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21. OOO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5.7.6. 이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 및 OOO과 각 3분의 1 지분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2015.7.29. OOO(대표자 : OOO)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여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금액을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2016년 위 토지 소재지에 연면적 629.61㎡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OOO원에 판매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23.〜2018.5.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기준인 OOO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18.7.12.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6.21.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해 6월경부터 철거를 시작하였고, 철거 중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수백톤과 고철 6,350㎏, 새시, 스텐 등 530㎏이 각각 발생하였다. 이 중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은 폐기물수거업체를 통하여 구청에 신고한 후 폐기하였는데, 이는 OOO이 발행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통하여 확인되고, 고철, 새시 및 스텐 등은 2015년 7월 고철수거업체인 OOO에 1㎏당 OOO원 또는 1㎏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판매하면서 계산서 1매를 발행해 주었으며, 2016.2.10. 사업장현황 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일반적 적용례 ‘나항’에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업자단체,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며 이 책자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수익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괄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사업상 필연적으로 철거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매출인 고철 판매수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기존주택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차감항목으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임대목적이 아닌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토지 등은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0.13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 관련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 분명하게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분리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유형자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 집행기준」25-0-3에서 ‘반제품, 부산물, 작업폐물 매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서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부산물 매출 또는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조업과 광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과세를 위한 인위적인 해석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시작한 날이 아닌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이 만들어진 때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5.6.21.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2015년 6월부터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착공하여 2015.12.16.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2016년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기존주택 멸실 후 청구인의 책임 하에 진행하였는바, 청구인은 동종업종에 30년 이상 종사하였기에 관련 지식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건축법」상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가 공사를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OOO로부터 면허를 빌려 동 업체의 명의로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출된 공사비 중 사업자와 거래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었으며, 이때 공사비는 주로 특정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나 업종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분야별 인건비는 개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많은데, 사실상 인부들은 외국인 노동자 또는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와 인건비를 송금받은 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배우자와 직접 공사를 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서류상으로는 외부업체가 공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직접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5.7.29. OOO에 판매하였으므로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1977.7.1.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조업과 광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고, 2013.6.28.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 외의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주택의 부산물 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한 2016년을 사실상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때 조세의 감면은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해제시키는 것으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연면적 629.61㎡, 용도는 단지형다세대주택(12세대),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OOO 수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는 OOO로 각각 등재되어 있고, 2015.6.16. 건축허가를 받아 2015.6.30. 착공하여 2015.12.1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쟁점주택의 공부상 시공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 스스로 이를 부인하고 실제 공사를 청구인의 책임 하에 배우자와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공사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현금지출 등을 사유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 없이 단순히 청구인과 배우자가 직접 공사하였다는 청구주장만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영위한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단서 생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바.(생 략)

사. 건설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한다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차감항목으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5.7.2.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6.6.1.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을 부업종에 등록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

(나) 청구인이 2016.2.11. 신고한 OOO의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금액 외 다른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아래 <표4>와 같이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사시공자는 OOO로 나타나며, 변동사항에 ‘건축과-24452 (2015.12.16.)호에 의거 신축 사용승인대장’이 작성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OOO

(라) OOO이 2015.9.10. 청구인에게 발송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처리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기존주택은 아래 <표5>와 같이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마) 그 밖에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주택의 판매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15년 기존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 고철 등의 판매수익인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데, 쟁점주택이 2015.12.1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실제로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관련 비용에서 기존주택의 부산물 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2016년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 없이 단순히 청구인과 배우자가 직접 공사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업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이 건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41)’에 해당하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고, 제4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등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청구인이 아닌 ‘OOO’가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토공사, 공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연면적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도 없을 뿐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