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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499 판결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4124 (2010.07.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0870 (2008.11.14)

제목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요지

매출누락액이 그대로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