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881]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된 농지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 못지 않게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창후)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8825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된 농지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 못지 않게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981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토지대장, 분배농지부 등의 소유자란 등에 기재된 ○○○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과 동일인임은 인정되나,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 구 토지대장 등의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증권 등 보상 관련 서류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 관련 서류 등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명의인인 소외 2로부터 승계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경기 포천군 소흘면이 1950년 작성한 분배농지상환대장(갑 제4호증)에는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94 전 78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같은 리 45 답 90평(이하 ‘이 사건외 토지’라고 한다)이 수분배농지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수분배자란에 위 무림리에 거주하는 소외 3이, 전소유자란에 소외 1이 각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포기”, 이 사건외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제”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서울 봉익동 100에 거주하는 소외 1이 사정명의자인 소외 2의 다음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외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1, 2, 4(무림리 125), 소외 5가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③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에도 이 사건 및 사건외 각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1(서울)이고 수분배자는 소외 3(무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보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외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제, 보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그 밖에 분배농지부에도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란에 소외 3(무림), 피보상자란에 소외 1(서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에도 이 사건 및 사건 외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서울 봉익동 100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및 사건외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57. 12. 14. 포천등기소 접수 제2558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외 토지에 관하여는 1965. 12. 30. 소외 4(포천군 소흘면 무림리 125) 명의, 1969. 9. 30. 소외 5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2)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사정명의인 소외 2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및 사건외 각 토지를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에게 처분하였고, 그 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위 각 토지는 소외 3에게 분배되었는데, 이 사건외 토지에 관하여는 상환을 완료하여 양수 내지 전매자로 보이는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상환을 포기하여 원 소유자인 소외 1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정명의인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앞서 본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구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