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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63 | 지방 | 2017-11-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63 (2017. 11.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의 뒤쪽에 소재하는 것으로 정방형이라 언제라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법」제78조 제4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6. OOO내의OOO토지 22,48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8,5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5.1. 청구법인에게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지상에공장용 건축물 5,454.55㎡를 신축한 후 이 건 토지 전체를 공장부지로하여 공장 등록을 하였는바, 이 건 토지 전부는 그 각각의 용도에 관계없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상 16,500㎡만 필요하여 이 건 토지 중 17,865㎡(C1-1·C1-2블록)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OOO의 사업시행자인 OOO가 C1-3블록 토지 4,625㎡의 경우 그 특성상단독으로 분양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를 함께 취득하도록강요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공장용 건축물을신축한 후 잔여지인 쟁점토지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쟁점토지를생산시설의 하나인 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지역 주민의 요청으로 그 일부(약 3,300㎡)를 토사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토사를 계속 야적함에 따라 처분청이이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의도하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본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OOO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제지원만을 강조하였을 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는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산업단지 내 토지의 직접 사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하였다고 하여 이 건토지를압류함에 따라 청구법인은금융거래에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간의 상생의 차원에서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인근 주민이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OOO분양계약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3년 이내에 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일 뿐 유예기간 내에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산업단지 내 토지의 직접 사용’이란 해당 토지에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는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자의적으로 동규정을 해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12.10.10. OOO을본점소재지로 하고, 유로폼 관련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8.26.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면제하였고, 청구법인이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 3,493.3㎡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7.2.28.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일부 토지(8,528㎡, 쟁점토지)에는 대표이사 지인의 건축자재(모래, 자갈 등)가 적치되어 사실상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을 보면, 이 건 토지(22,481.8㎡)에 소재하는공장용 건축물은 6개동 5,454.55㎡로서 공장부지인 이 건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사업계획상 필요한 토지보다 훨씬더 많은 토지를 취득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이 건 토지를취득한 것이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남은 잔여지인 쟁점토지를생산시설인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규모(8,528㎡)나 형태(정방형)로 보아 언제라도 독립된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므로 이를 야적장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에서산업용 건축물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속토지는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는 관계 없이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12 판결, 같은 뜻임), 근처에 공장용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쟁점토지는 면적이 8,528㎡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의 잔여지로 보기에는지나치게 넓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쟁점토지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의 뒤쪽에 소재하는 정방형의 토지로서 언제라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 전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전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