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7.1.1.(25),23]
[1]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된 도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의 지배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마을 진입도로의 관리 주체 및 공사 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조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 그 점유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마을 주민들이 도로 부지의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매수하여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직접 포장공사 등 시공을 하였고 그 하자로 인한 변상책임도 모두 자신들이 지기로 하였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비의 일부만을 보조하였을 뿐 그 진행 여부를 직접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던 경우, 그 도로의 관리 주체 및 포장공사의 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익하)
합천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조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 그 점유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 1991. 5. 14. 선고 90다14522 판결 ,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도로는 국도에서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안정골까지 약 3.3㎞ 구간에 설치된 마을 진입도로로서 원래 자갈길이었으나 위 초곡마을과 그 인근 정동마을 주민들이 협의를 하여 10여 년 간 단계적으로 포장공사를 하여 오던 중 피고 군이 1991. 12.말경 그 산하 청덕면장을 통하여 위 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업비 지원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원에 대한 근거자료로 착공계, 준공계, 견적서 등을 제출케 한 뒤 1992. 2. 28.경 마을 대표인 소외 1에게 금 3,45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군이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라거나 위 포장공사의 시행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 군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위 초곡마을과 정동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일부를 그들 마을 기금으로 소외 2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도로를 개설하여 왔을 뿐더러 그 포장공사 시행시에는 1가구당 1명씩 매일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그 기초(평탄)작업, 콘크리트 타설 전후의 거푸집 설치와 그 해체작업 및 포장작업에 참여하여 왔고, 그 시공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변상책임 등은 모두 자신들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군은 위 주민들이 위와 같은 공사를 할 당시에 그 사업비의 일부만을 보조하였을 뿐 그 진행 여부를 직접 감독하거나 이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 및 위 포장공사의 시행자는 위 초곡마을 주민들이라고 판단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