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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2. 선고 2014누21448 판결

고용창출사업지원금반환등처분취소

사건

2014누21448 고용창출사업지원금반환등 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 고용창출사업지원금 22,400,000원의 반환처분, 44,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년(2014. 1. 28. ~ 2015. 1. 27.)의 지급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우성만

판사문상배

판사강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