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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1650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공2008상,171]

판시사항

[1] 외국산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물품에 남아 있는 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 제23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처벌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주요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구 대외무역법 제23조 제3항 제2호 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7호 , 제23조 제3항 제2호 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 제4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5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원재료가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된 물품에, 그 부품 또는 원재료에 행해진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더라도 그 표시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2호 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손상하여도 같은 법 제55조 제7호 , 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연마, 도색, 주요부속의 부착 등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MADE IN CHINA)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 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에 새로운 라벨을 붙여 이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린 행위는 같은 법 제55조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7호 , 제23조 제3항 제2호 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항 , 제4항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5호,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2-5조, 제6-2-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원재료가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된 물품에, 그 부품 또는 원재료에 행해진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는 법 제23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손상한다고 하여도 법 제55조 제7호 , 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은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유니버샬악기는 2003. 3. 18.부터 2004. 3. 23.경까지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바이올린의 몸통에 목과 머리가 부착된 상태인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을, 그 몸통 속에 ‘MADE IN CHINA’라고 인쇄한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서 연마, 도색, 현·줄감개·턱받침의 부착 등 70% 상당의 제조공정을 추가로 더 행하여 이 사건 바이올린을 제조한 다음 바이올린 등의 판매업자인 피고인 회사에게 이를 공급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피고인 1은 주식회사 유니버샬악기로부터 이 사건 바이올린에 원심 판시 라벨(이하 ‘이 사건 라벨’이라 한다)을 부착하는 작업을 위임받아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의 몸통 속에 행해진 위 원산지표시 위에 이 사건 라벨을 부착하여 위 원산지표시가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도록 가린 후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사은품으로 제공한 사실, 주식회사 유니버샬악기가 수입한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의 세번(HS 9209.92-0000)과 주식회사 유니버샬악기가 제조한 이 사건 바이올린 완제품의 세번(HS 9202.10-1000)이 다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규정,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은 수입 후 세번이 바뀌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완성된 이 사건 바이올린 완제품에, 위 바이올린 반제품에 행해진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23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손상한다고 하여도 법 제55조 제7호 , 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판시 중 일부 표현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듯한 면도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