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8두66968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5479 (2018.12.11)
제목
(심리불속행)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8두669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547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