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17 | 부가 | 1996-09-25
부가46015-2017 (1996.09.25)
부가
사업자가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농민의 범위는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자로서 개인ㆍ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1. 사업자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자로서 개인ㆍ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양계협회 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영세율 적용품목인 축산 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질의내용]
가. 조세감면규제법 특례 규정 제2조 1∼2항 내용과 같이 농ㆍ어민 개인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회사법인과 농업회사법인만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양계협회, 자영농업고등학교, 양계협동조합도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영세율 적용품목인 축산 기자재를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자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와 농ㆍ어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