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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다238387 판결

(심리불속행)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6-나-3938(2017.05.19)

제목

(심리불속행)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7다238387

원고, 상고인

대○○국

피고, 피상고인

이○○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5.19. 선고

판결선고

2017.09.0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