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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2016누37159 판결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654 (2016.0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743 (2014.10.30)

제목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본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타 여러 사실로 보아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7159

원고, 항소인

송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654 (2016.02.05)

변론종결

2016.07.20

판결선고

2016.08.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20,401,260원, 2008년 1기분 2,738,5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면 제17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8면부터 제9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2007. 2. 26.부터 2008. 5. 16.까지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아이000 내지 아이0000 주식회사(이하 '아이템00', '아이템000'라고 한다)로부터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157회에 걸쳐 총 126,084,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는데, 그 중 76,880,000원이 44회에 걸쳐 원고의 처 김00(변경 전 성명: 김00)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다. 원고의 계좌에서 원고 처의 계좌로 입금된 대부분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것이었다.

2) 원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에는 2007. 4. 25.부터 2007. 6.26.까지 18회에 걸쳐 00은행 000역 지점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 위 000역 지점은 원고 및 원고 처의 당시 주거지에서 300 내지 4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3) 원고의 위 00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가운데에는 아래와 같이 000역 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4만 원이 출금된 적이 한 번, 1만 원이 출금된 적이 세 번 있다.

4) 원고의 처 김00의 위 00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김00의 오빠 김00과 관련된 입금 내역도 있다.

"5) 원고는 2006. 2. 12. 아이000 홈페이지에 's000000'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였고, 아이000에서 원고의 위 00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과 관련한 아이템거래는 위 아이디로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0000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며 사용한 이메일계정 역시 's000000이다. 원고의 아이000 계정이 로그인될 당시 접속 IP주소는 모두 국내에 할당된 IP주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6) 원고의 00은행 계좌는 비밀번호가 변경된 적이 없고, 원고의 처 김00의 계좌는 2005. 1. 12. 비밀번호가 한 번 변경된 적이 있다. 7) 원고가 제출한 0000 명의의 각 진술서에는 '2007년에서 2008년 한국 게임을 하려고 하였으나 국적문제로 가입할 수 없어 지인 김00의 친구인 원고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통장, 직불카드를 빌렸고, 한국게임사이트는 한국IP로만 접속이 가능하여 중국에서 한국IP를 구입하여 접속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 8, 11,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3, 4, 을 제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아이000 주식회사, 한국000진00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적어도 공동사업자로서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① 아이000와 아이0000 등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업체에서 오랜기간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1억 2천여만 원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는데, 그 중 7천 6백여만 원의 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고 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출금된 점, ② 원고 처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원고 처의 오빠와 관련한 별개의 거래내역도 있는 점, ③ 원고의 집 인근에 위치한 현금지급기를 통해 1만 원이나 4만 원의 소액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④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중에는 원고의 집 인근에 있는 은행지점에서 이루어진 이체내역이 특정한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러한 내역이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국민은행의 회신 결과로 밝혀지자 제1심 변론종결일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처가 원고의 집 근처 은행지점에서 이체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⑤ 만일 김00이 원고의 계좌와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빌려서 아이템 거래에 사용하였다면 이를 구태여 원고 처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인출할 만한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예고통지를 받았다는 2008년 8월경 이후로도 원고와 원고처의 계좌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김00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원고 처의 00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은 모두 원고와 원고의 처가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아이000로부터 입금받은 아이템 판매 대금과 관련한 거래는 원고 명의의 "'s00000'이라는 계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고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과 그",아이디가 동일한 점, 이러한 사정이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아이000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밝혀지자 원고는 자신이 위 아이000 계정을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점(당초 원고는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주었을 뿐 게임과 관련한 아이템사업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위 아이000 계정역시 원고가 관리하였다고 추정된다.

다) 원고는 아이템 판매 거래는 김00과 중국에 있는 0000가 원고의 명의와 통장 등을 빌려서 한 것이고 자신은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러한 명의와 통장 등 대여의 경위가 석연치 않다.

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0000 명의의 각 진술서 원본 및 번역본)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출입국 기록(을 제4호증) 및 0000 명의의 각 진술서의 작성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0000를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원고의 처남 김00이 0000로부터 2012. 6. 23.자 진술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00도 0000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는 점, ③ 위 각 진술서에 의하면 0000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게임을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아이000 계정 's000000'이 개설된 시기는 그로부터 10개월 이상 앞선 2006. 2.경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4,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00, 0000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또한 원고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마) 설령 0000 명의의 각 진술서를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서의 내용은 0000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한국 게임을 하였다는 것일 뿐 게임 아이템의 판매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바, 0000가 한국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원고가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원고는 원고가 실사업자라면 이 사건 처분 후 거래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게임 아이템 판매업의 사업 이윤은 거래 금액의 약 5%에 불과하므로(을 제9호증 참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사업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 이후 주식회사 0000신문, 주식회사 필000 등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의 경우 아이템의 양도 및 대금 수령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다른 직업과 충분히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근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게임아이템 판매사업과 무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는 아이000 및 아이0000로부터 원고의 00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하여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