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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6. 7. 2. 선고 95가합12350 판결 : 확정

[퇴직금 ][하집1996-2, 216]

판시사항

위생공사가 시에서 구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쓰레기 처리대행업체인 위생공사가 시에서 구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퇴직금 수령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 사례.

원고

이오헌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인천남동구위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대열)

주문

1. 피고는 원고 임재성에게 금 170,691원 및 이에 대한 1995. 9. 5.부터 1996. 7. 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임재성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오헌, 공연택, 장기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원고 임재성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오헌에게 금 6,633,878원, 원고 임재성에게 금 5,656,566원, 원고 공연택에게 금 7,902,411원, 원고 장기륜에게 금 12,879,304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가의 3호증의 1 내지 4, 을 나의 1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인천광역시는 광역시 전역의 쓰레기 수거업무 및 도로청소 등을 소외 주식회사 인천위생공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나, 1988. 4. 6.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의 각 구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면서 위 업무가 각 구로 이관되어 각 구별로 청소대행업체를 따로 선정하여 해당 구의 쓰레기 수거업무 등을 대행시키는 것으로 되자, 위 인천위생공사도 각 구에 대응하여 각 구 위생공사로 나뉘어져 각 구로부터 위 쓰레기 수거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여 오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1990. 10. 20.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쓰레기 수거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91. 1. 1.부터 남동구의 일반 가정용 쓰레기 수거업무 및 도로청소 등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위 인천위생공사에 입사하여 위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위 인천위생공사가 각 구 단위별 위생공사로 나뉘어짐에 따라 1991. 1. 1.부터 별도의 퇴직 및 재입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보직이나 업무변경 없이 그대로 계속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별지 2]의 기재 입사일에 위 인천위생공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또는 몇년 단위로 각 기간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이오헌은 합계 금 3,645,400원, 원고 임재성은 합계 금 2,819,385원, 원고 공연택은 합계 금 3,329,423원, 원고 장기륜은 합계 금 3,461,127원을 퇴직금으로 각 수령하였고, 1991. 1. 1.경부터 피고 회사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도 원고 이오헌은 금 1,469,081원, 원고 임재성은 금 3,741,610원, 원고 공연택은 금 4,162,510원, 원고 장기륜은 금 5,253,040원을 퇴직금으로 각 수령하였다.

2.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

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기간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위 인천위생공사에 입사한 후 근무하다가 1991. 1. 1.자로 피고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위 인천위생공사에 근무할 당시 또는 위 인천위생공사에서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위 인천위생공사 또는 피고 회사가 퇴직 및 재입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형식상 퇴직금을 지급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 수령을 중간퇴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이거나, 피고 회사도 알고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로서 중간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근속기간은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위 인천위생공사에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까지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는 위 인천위생공사와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이고, 위 인천위생공사의 영업을 그대로 양수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근속기간을 피고 회사에 입사한 1991. 1. 1.부터 산정하여야 하고, 가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인천위생공사에 재직하면서 또는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이미 중간퇴직금을 수령하여 각 중간퇴직금 수령시 사실상 퇴직하였으므로, 최종적인 중간퇴직금 수령 이후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를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누진지급 퇴직금제 및 군복무기간 근속연수가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위 인천위생공사 또는 피고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소외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과 정부와의 합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노사 간에 아무런 교섭 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는바, 1991. 11. 23.경 소외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과 정부와의 1992.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합의에 따라 5년 이상 근속자들에 대하여는 1992. 1. 1.부터 기본 퇴직금에 50%를 가산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1994. 12. 23.경 같은 1995.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합의에 따라 1995.부터 위 근속기간에 군복무기간도 가산(의가사 및 방위제대자 1년, 만기제대자 2년)하도록 각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누진지급 퇴직금제 및 군복무기간 근속연수가산제는 1992. 1. 1.부터 5년 이상 근속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다.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오헌, 임재성, 장기륜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퇴직 이전 3개월간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가족수당을 산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

결국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퇴직금([별지 2]의 )에서 원고들이 위 인천위생공사 및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간퇴직금 및 퇴직금([별지 2]의 , ),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위하여 공탁한 금액([별지 2]의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별지 2]의 )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기간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갑 제5호증의 1내지 4, 을 가의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곽선앵, 조원기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인천위생공사 또는 피고 회사는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인천광역시 또는 남동구와 쓰레기 수거대행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약정 중 쓰레기 수수료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이외에 퇴직금 충당액까지 포함되어 산정되며, 그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이를 예치하였다가 퇴직시 지급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1974.경 인천광역시에서 분뇨수거 대행업을 하던 소외 화양산업이 경영난으로 도산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당시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자, 위 인천위생공사 노조는 1974. 말경부터 위 인천위생공사도 위와 같은 일로 도산하게 되면 자신들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위 인천위생공사측에게 매년 말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위 인천위생공사는 1974.경부터 1983.경까지 매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위 노동조합에서 중간퇴직금의 정산을 요구하면 이를 근거로 소외 인천광역시로부터 예산을 책정받아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1983.경부터는 중간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퇴직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다가 1988.경에 다시 중간퇴직금을 지급하고, 1990. 말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인천위생공사가 각 구 위생공사로 분리되면서 일부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이 단지 소속만 각 구 위생공사로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각 증인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인천위생공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로 환경미화원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그 업무나 지위의 변화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별지 1] 기재와 같이 1982.경까지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원고들이 소속된 위 인천위생공사의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비록 실질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한 한 위 각 퇴직금 수령 시기마다 원고들과 위 인천위생공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가 그 때로부터 다시 근속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 내지는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한편 1983. 이후로는 위 인천위생공사가 매년 지급하던 중간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중간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최초의 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인 1988.에 다시 지급한 중간퇴직금 및 1990. 말경 위 인천위생공사가 각 구 위생공사로 분리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인 원고들이나 또는 노동조합측이 실질적인 필요에 의하여 그 지급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연수에서 그 중간퇴직금에 상응한 근속기간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1983. 1. 1.(다만, 원고 임재성의 경우 입사일인 1983. 9. 3.)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누진지급 퇴직금제 및 군복무기간 근속연수가산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 2, 을 가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속했던 남동구 위생공사 노동조합은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이 정부와 교섭한 환경미화직 조합원 처우개선안을 기준으로 2년마다 위 남동구와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위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은 1991. 11. 23. 피고 회사 조합장에게 5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누진지급 퇴직금제(평균임금×재직연수×150/100)를 시행하도록 퇴직금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1992년도 환경미화직 조합원 처우개선에 관한 지침'을 송부한 사실, 피고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소외 김민태)은 1993. 7. 6.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일자인 1991. 1. 1.을 기준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재직연수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1992. 1. 1.부터 5년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이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재직연수×150/100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편 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1994. 12. 23. 피고 회사 조합장에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속연수에 가산(만기제대자 2년 가산, 의가사 및 방위제대자 1년 가산 등)하도록 퇴직금제도 등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의 '1995년도 환경미화직 조합원 처우개선에 내용'을 송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위 개선내용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조원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경우 1992. 1. 1.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이 아니고, 또한 군복무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아직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위 각 개선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위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이 정부와 교섭한 환경미화직 조합원 처우개선안이 확정되면 피고 회사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없이 그대로 위 개선안 내용이 적용되어 원고들에게도 누진지급 퇴직금제나 군복무기간 근속연수가산제가 적용된다거나, 위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환경미화직 처우개선안 보다 다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단체협약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들은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소외 김민태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을 착오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시점인 1991. 1. 1.로 잘못 알고 퇴직금 누진제의 기준이 되는 입사일을 1992. 1. 1.로 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오헌, 임재성, 장기륜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는 퇴직 이전 3개월간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원고 이오헌이 수령한 가족수당 금 90,000원, 원고 임재성이 수령한 가족수당 금 45,000원, 원고 장기륜이 수령한 가족수당 45,000원을 각 산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서 1983. 1. 1.부터 [별지 3]의 기재 퇴직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별지 3]의 )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소외 인천위생공사 또는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중간퇴직금([별지 3]의 ), 그리고 원고들이 스스로 공제를 구하는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공탁한 금액([별지 3]의 )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별지 3]의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임재성에게 [별지 3]의 기재와 같이 금 170,69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9. 5.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 7.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임재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임재성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홍권(재판장) 진창수 성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