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2014구합11699 판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6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3.26.

판결선고

2015.04.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33,43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0. 주식회사 0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소유의 00시 00구 00동 1456-5 대 397㎡ 및 그 지상 7층 숙박시설(00모텔,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집기류 일체를 매매대금 1,61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3. 8. 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해당 부분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1. 10.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 중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분(건물 매각분)에 대하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양도가액 986,567,11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132,338,111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3. 6. 기각되었고,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중 건물 매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33,433,200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인인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그러면 먼저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바,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의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아닌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만을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신고증 승계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급지급기일 등 부동산 매매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 및 상기 소재지 토지, 건물, 집기류 일체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은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 매매대금 액의 기재 옆에 '(VAT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역시 이를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그냥 기재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원고는 2013. 7. 31. 이@@과 사이에, 이@@에게 '00모텔'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흥덕구청장에 이@@을 승계받는 자로 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에, 영업권은 이@@에게 각 양도하는 외관을 스스로 작출한 반면, 소외 회사가 원고를 속이고 이@@을 영업권 양수인으로 개입시킨 것이라고 볼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관공서에서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접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이 영업자지위를 승계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5) 이 사건 양도의 양수인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이@@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것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조의4(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