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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6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7. 7.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709,040원 및 그 중 10,097,180원에 대하여는 2009. 3. 18.부터, 7,611,860원에 대하여는 2011. 6. 16.부터 각 2011. 8. 11.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1. 6. 16.부터 경기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6,456㎡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273,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주위적으로, 20,36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예비적으로, 17,709,040원 및 그 중 10,097,180원에 대하여는 2009. 3. 18.부터, 7,611,860원에 대하여는 2011. 6.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경기 연천군 장남면 자작리 (지번 2 생략) 잡종지 2,519㎡와 주문 기재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예비적으로 위 각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을 각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주문 기재 토지에 대하여만 위 각 금원지급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인 경기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6,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민통선 이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통제보호구역으로, 현재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관할부대장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0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GOP 철책, 경계초소, 제방, 순찰로, 군사용도로, 콘코리트 옹벽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방 경계작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의 각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육군 제25보병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군사시설 등을 임의로 설치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군사시설사업법’이라 한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2004.부터 2008.까지의 영농손실보상금 20,360,16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군사시설사업법 제6조 제1항 에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사업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에서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군사시설사업법 시행령 제2조 에서 ‘ 군사시설사업법 제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사업시행면적이 33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9만9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기타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사업법상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시설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군사시설사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군사시설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1. 1.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으로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는 출입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달리 차임 상당의 소득을 얻거나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거나 군사분계선에 인접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대한 직접 활용이나 임대 등을 통한 소유자의 사용, 수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소유자가 국가의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 수익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제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다른 토지들이 소유자 등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소외인의 차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04. 1. 1.부터 당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1. 6. 15.까지의 차임이 합계 17,709,040원이고(그 중 2008. 12. 31.까지의 차임은 10,097,180원이다), 2011. 1. 1.부터 2011. 6. 15.까지의 차임이 월 273,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임을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7,709,040원 및 그 중 10,097,180원(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차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3. 18.부터, 나머지 7,611,860원(2009. 1. 1.부터 2011. 6. 15.까지의 차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1. 6. 16.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273,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여현주 이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