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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4. 24. 선고 2008다11061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과 피고주식회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6나10218(2008.01.18)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과 피고주식회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체납자와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2006나10218(2008.01.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은 ○○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24. 접수 제22326호로\u3000\u3000\u3000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주식회사 ○○○○○는 같은 등기소 2004. 12. 30. 접수 제31001호\u3000\u3000\u3000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세무서장은, ○○○가 충북 ○○○ ○○○ ○○○ 202-9에서\u3000 ○○○○○라는 상호로 저 순도 백금류를 원재료로 하여 고 순도 백금 및 백금화합물을 추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등의 협의가 발견되자 2004. 8. 24.부터 2004. 8. 31.까지 ○○○의 사업장 등지에서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4. 9. 21. ○○○에게 세무조사결과 ○○○가 2000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폐 백금류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조로 폐 백금류 공급자들에게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합계 3,136,503,440원 상당의 지금 ・ 지은을 인도한 것에 대하여 별지 ○○○ 체납내역 ①내지 ⑧항 기재 합계 458,466,260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 위와 같이 폐 백금류를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 7006호로 개정된 것) 제 81조 제 8항에 근거하여 별지 ○○○체납내역 ⑨ 내지 ⑫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증빙불비 가산세 2000년 귀속 12,708,890원, 2001년 귀속 15,651,160원, 2002년 귀속 9,475,550원, 2003년 귀속 15,218,240원 합계 53,053,840원의 세금이 추가로 고지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고, 2004. 12. 1. 납기를 2004. 12. 31.로 하여 위 각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는 당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과 뉴그랜저 XG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처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2004. 12. 30. 뉴그랜저 XG 자동차를 피고 ○○○의 처인 ○○○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 ○○○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회사는 피고 ○○○의 부친인 ○○○(주식지분을 5%) 및 형수인 ○○○(주식지분율 90%)가 주주 겸 이사로 있는 법인이다.

마. 한편 ○○○는 매입한 지금 ・ 지은 등을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원재료인 중고 저밀도 폐 백금류와 교환하는 교환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5. 2. 14. 국세심판원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5. 10. 26. 심판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는 다시 ○○지방법원 2006구합137호로 조세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9. 14. 폐 백금류의 구입을 위하여 교환계약을 통하여 지금 ・ 지은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가 ○○고등법원 2006누219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11. 22. 그 항소심에서 위 53,053,84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판단

가. 피 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9. 21. ○○○에게 2000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458,466,260원이 추가로 고지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고, 2004년 12, 1.에는 위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바, 비록 납기를 2004. 12. 31.로 하여 위 세금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제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위 458,466,260원 상당의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04. 9. 24. 이전에 모두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거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2004. 9. 24. 당시 이사건 부동산과 그랜저 XG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에게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 매도행위는 그 법률행위의 시기(당시 ○○○는 원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매매행위 당신 ○○○는 자신에게 이 사건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과의 관계, 위 매도 당시 ○○○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 명의로 이전등기 되기 전에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처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4호 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2001. 11. 13.부터 2003. 12. 22.까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원의 근처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10, 1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4.경을 기준으로 한 이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08,592,000원 상당(기계기구 포함)인데 반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액은 2005. 4. 20. 현재 479,3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은 과거 ○○○에게 빌려준 자금이 있어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았을 뿐 ○○○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피고회사 역시 ○○○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3호증의 일부 기재, 항소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1, 2호 증의 각 지개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다른 원상회복으로써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은 ○○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24. 접수 제 223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피고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4. 12. 30. 접수 제310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