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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62802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판시사항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에서 정한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의 의미 및 여기서 ‘처분’이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 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법 제3조 가 규정한 사유 중 제1호 에서 정한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라 함은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찰의 조치는 법규로서의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라고 함은 그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24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불법 체포 내지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일 뿐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한편 상고이유 주장처럼,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