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84.8.15.(734),1291]
직무와 관련하여 금 50,000원을 수수한 서울시 공무원(항측판독담당)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인 원고(마포구청 담당)가 마포구청의 실무담당자로부터 항측기본도 복사 유대강화, 명목으로 같은 과의 소외인과 함께 돈을 100,000원 받아 이를 반씩 나누어 가진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청렴ㆍ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에 따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자 원고에게 내린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이 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마포구청담당자임)에게 자주 들러 항측도면에 관하여 협조를 받아오던 중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29매의 복사를 원고에게 부탁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마포구 관내의 항측도를 가지고 소외 1, 원고와 같은 과에 근무하는 소외 2와 함께 서울시청 뒤에 있는 한일제도사에 가서 위 항측기본도 29매를 복사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서울시청 구내식당 뒷길에서 소외 2로부터 그가 같은달 소외 1로부터 과거의 청탁사례 등 명목으로 미리 수수하였던 돈 100,000원중 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1982.4.30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그 수수경위가 동료공무원으로부터 평소 업무상 여러가지 도움을 받은데 대한 인간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직무수행에 어떤 부정한 영향을 주려는 것도 아닌 것이라 하여 위 비위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버리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 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서울특별시 본청에 근무함을 기화로 구청의 실무담당자로부터 항측기본도 복사부탁ㆍ평소 유대강화에 따른 인사라는 명목으로 같은과에 근무하는 소외 2와 더불어 돈을 100,000원 받아 이를 50,000원씩 나누어 가졌는바 이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무허가건물단속업무와 항측업무에 따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자 관련자 전원에게 내린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절 하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