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7. 16. 법률 제11926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전주완주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B-8블럭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을 개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B-8블럭 아파트 2세대에 대하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2,692,8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사업은 보금자리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사업시행자의 개별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