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다202268 판결
(심리불속행)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나51036(2015.12.16)
제목
(심리불속행)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기존 대여금이나 구상금의 변제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건
2016다20226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51036 판결
판결선고
2016. 0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