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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2.자 72그7,8,9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1(1)행,027]

판시사항

주세법 제18조 는 주류 등 판매업 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주세법 제18조 는 주류 등 판매업 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특별항고인

마포세무서장

상 대 방

상대방 1 외 2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소송수행자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주류판매업의 면허취소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가 그 취소사유를 개별적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위의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그 면허취소 사유를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청장은 그 명령으로서 위의 법 제18조 와 다른 내용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국세청장이 법령의 위임없이 발한 직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위의 법 제18조 규정이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이고, 또 일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본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사유가 있다 하여 본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주세법 제18 의 규정과(주류판매 면허취소) 같은법 제8조 (주류판매면허) 제10조 (면허의 제한) 제11조 (면허에 대한 조건) 제12조 (사업장 이전에 관한 허가) 제14조 (사업의 상속) 제38조 (주세보전을 위한 명령)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주류판매업면허신청) 같은령 제23조 (주류판매업의 면허취소) 같은령 제56조 내지 제61조 (주세보전 명령의 범위)등을 종합하고 주류판매의 공정과 주세확보에 그 목적의 일부가 있다고 인정된 주류세법 목적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법 제18조 의 규정은 주류판매 업자가 동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23조 가 정한 바에 따라 정부는 반드시 그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의 법 제18조 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는 이것이 아무리 주세법령에 위반되고 면허의 취지에 반하여 주세보전 등 공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써는 그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의 법 제18조 소정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행위가 주세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피 신청인이 본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원인 사실로 주장하는 주류판매업 면허의 사실상 양도 또는 주류판매업의 타인과의 동업사실의 유무를 심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법령에 위반되며, 과연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 신청인의 주장사실은 주세법 제18조 소정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만 판시하였음은 주세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적극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할 것인바 ( 1970.11.30결정, 70그5 사건 결정 참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특별항고인)은 가사 본건 신청이 이유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인용함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은즉 원결정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