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5915 | 상증 | 1995-04-26

[사건번호]

국심1994구5915 (1995.4.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문교부의 허가를 받았음이 문교부의 허가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출연목적에 쟁점부동산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공장용지 1,622㎡와 지상건물 570.55㎡(이하에서 토지와 건물을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90.7.27 교육부장관의 수익용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 90.11.5 청구외 OOO외 1명에게 459,749,400원에 양도하고, 91.1.21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 소재 건물 785.8평(이하에서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재산처분결과를 보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체취득하였다고 보고한 쟁점②부동산이 청구법인명의로 등기이전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①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전부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양도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94.6.30 청구법인에 대하여 90년도분 증여세 330,43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①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주인 청구외 OOO가 소유하는 별도의 학교법인인 OO학원(OO도 OO시 OO동 OOOO 소재)을 OOO에게 65억원에 매도하고 대금의 일부인 750,000,000원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을 전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문교부의 허가를 받았음이 문교부의 허가공문(문교부 전행 25423-312, 90.7.27)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출연목적에 쟁점①부동산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사회 결의가 없는 청구법인의 쟁점①부동산 처분행위를 무효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①부동산은 OOO이 OOO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90.12.31 개정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90.12.31 개정전)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전행 25423-312, 90.7.27)를 받아 쟁점①부동산을 OOO외 1명에게 양도하고 90.11.5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양도가액 459,749,400원과 청구법인소유의 별건부동산인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답 3,610㎡의 양도금액 700,000,000원을 포함한 1,159,749,400원으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교육부에 보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재산처분 결과보고 공문(91.1.21 기안문)에서 확인되고,

OO전문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 처분서(감사 81080-1687, 93.11.23)에는 청구법인이 90.1.1-93.8.23 기간 중 법인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필요시 이사회 의결증빙자료로 이용해 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쟁점②부동산을 매입하였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외 OO일보사가 90.11.8 취득한 이후 쟁점①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날(89.12.27)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변동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당시 이사장이던 청구외 OOO과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바 없이 쟁점①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 결정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익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고, 심리일 현재 등기부상 청구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에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대체취득하기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쟁점②부동산을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로 그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외 OO학원(OO전문대학)을 청구외 OOO에게 처분하고 중도금중 일부인 7억5천만원의 대물변제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지 청구법인은 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쟁점(1)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①부동산이 OOO으로부터의 증여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출연되어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처분된 점,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의 처 OOO이 이사장으로 되어있던 OO학원을 OOO에게 양도하고 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