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743 | 상증 | 1994-06-21
국심1994서1743 (1994.6.21)
증여
취소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모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반포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증여세 1,408,990원 및 동 방위세 234,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O 대지 268㎡ 및 건물 607.4㎡의 소유권 지분 190분의 1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2.24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모자지간의 거래라고 하여 93.7.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증여세 1,408,990원 및 동 방위세 234,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4 이의신청, 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의 母 OOO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 건물 107.41㎡의 지분 19분의4와 교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과 청구인 母의 부동산을 교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8.2.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母지분 190분지 60중에서 190분지 17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모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부동산의 교환인지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교환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교환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母로부터 88.2.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교환하였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 지분 19분의 4는 88.2.23 청구인의 母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은 각자 소유부동산지분을 각각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교환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 母의 부동산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