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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809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2.4.15.(152),774]

판시사항

[1]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에 관하여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의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2]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명의자를 위 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금융거래를 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금융자산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 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에 관하여 위 명령 시행 후에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 제12조(미수금발생 예방), 제13조(미수금의 충당)의 규정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한양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명의자를 위 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금융거래를 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금융자산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에 관하여 위 명령 시행 후에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2. 원고 명의 계좌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고가 1995.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해지를 통보할 당시 피고 회사 잠실지점 원고 계좌의 주식잔고가 신일건업주식 24,400주, 신일건업1신주 3,960주가 있었으나,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이 242,156,801원, 그 연체료가 16,768,333원이 있었던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고, 위 약정의 종료로 인한 피고의 주식인도의무와 원고의 미수금 및 연체료 지급의무 사이에는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원고가 위 약정을 해지하고 위 주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미수금 및 연체료를 변제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 주식을 인도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한편,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 제12조(미수금발생 예방), 제13조(미수금의 충당)의 규정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 판결, 1993. 2. 23. 선고 92다35004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원고가 위 약정의 해지통보를 하면서 피고 회사 잠실지점의 주식잔고를 시세대로 처분하여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및 소외 1의 돈으로서 위 예탁금의 출연자는 소외 1이고 다만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계좌의 명의인을 원고로 하고 인장 및 증권카드를 원고가 보관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거래행태는 증권거래에 관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에서 예정한 바가 전혀 없는 극히 비전형적이고 편법 내지 탈법적인 거래형태로서, 위 계좌의 거래자에 관하여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어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거래자라고 보는 견해 뿐 아니라, 원고는 형식상 위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함으로써 위 대여금의 지급을 사실상 확보하고 있을 뿐이고 소외 1이 원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으로까지는 볼 수 없어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소외 1이 거래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그와 같은 견해를 터무니없는 견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점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판례·학설도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주식잔고의 인도 등을 구하여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소송에서 위 계좌의 거래자가 원고로 확정된 때까지는, 피고가 위 주식잔고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1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주식잔고를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소외 2 명의 계좌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를 소외 2 명의 계좌의 예탁금 및 주식의 권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9.10.21.선고 98나1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