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가소599 (2013.04.04)
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매각잔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급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무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각잔금 지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
국세징수법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2013나18353보관금
주식회사AA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가소599(2013.04.04)
2013.12.05.
2013.12.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산 중인 법인으로, 2004. 12. 8. 청산종결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
청구와 관련된 청산업무 미종결을 이유로 2012. 12. 26.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세무서는 원고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6.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원고 소유의 ○○시 ○○읍 ○○리 00-00, 같은리 00-00 공장용지 1,561㎡ 및 도로 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 및 매각대금 배분 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고, 2006. 9. 12.자로 실시된 배분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000,000원을 공매행정비 000,000원, ○○시청 000,000원, △△세무서000,000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000,000원을 각 배분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매각대금을 배분하고 남은 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잔금이라 한다)을 배분기일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수령해가지 않자2006.10. 17.자로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체납금 등 동법 제81조 제1항및 제2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고 000,000원이 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체납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남은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1)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매각잔금에 대한 보관을 개시한 2006. 10. 17.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로부터 환불 청구가 없어 이 사건 매각잔금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보관금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었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매각잔금 지급채권은 소멸되었다.
2) 이 사건 매각잔금 지급채권은 공법상 권리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바, 원고가 이 사건 매각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그 지급을청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피고는 정부보관금법 제1조 및 동 규칙 제20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제7항에 의거 이 사건 매각잔액을 2013. 1. 7.자로 국고에 귀속시켰는바, 위 국고귀속조치는 행정처분으로 공정력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효력을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각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소송을통하여 행정처분인 위 국고귀속조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부보관금법에 따른 국고귀속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 중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4조 제3항, 제1항), 정부보관금법에 의하면 보관의무 해제기한이 없는 정부보관금의 경우 보관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록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조), 이 사건 공매절차 후 체납자인 원고에게 지급될 이 사건 매각잔금을 원고가 수령해가지 않자 피고가 이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 2006. 10. 17.자로 보관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세무서는 20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각잔금을 수령해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부보관금수령 안내문(갑 제3호증)을 발송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안내문을 받은 즉시 △△세무서담당직원 조◇◇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매각잔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그런데 위 조◇◇는 금융기관에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던 사실, ④ 당시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금융기관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던 사실, ⑤ 이후 원고는 2012. 12. 26.자로 법인등기부상의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후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다시 이 사건 매각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보관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매각잔금은 국고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각잔금에 대하여 피고가 보관을 개시한 날의 다음날인 2006. 10. 18.부터 계산하여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경 피고에게 환불 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부보관금법 제1조에 따른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매각잔금의 국고귀속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구 예산회계법 제9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매각잔금 배분일은 2006. 10. 16.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각잔금 지급채권은위 일자에 발생하여 원고는 그 때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2013. 1.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매각잔금 교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발생한 배분금 잔액 23,710,109원을 국세징수법 제84조에 의거 △△세무서 보관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배분금을 수령해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정부보관금 수령안내문(갑 제3호증)을 원고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것은 피고의 이 사건 매각잔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그 지급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채무승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매각잔금 지급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행정처분의 공정력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7.자로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매각잔금 23,710,109원 및 그에 대한 이자 000,000원을 합한 000,000원에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동 규칙 제20조,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제7항에 의거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사건 매각잔금에 대한 피고의 위 2013. 1. 7.자 국고귀속조치는 단순한 내부결재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원고에게 별도로 국고귀속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알리는 통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② 위 국고귀속조치의 근거규정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제7항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하고 별도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정부보관금법 제1조에 의하면 보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국고귀속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에 의하면 정부보관금의 국고귀속이라는 법률 효과는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고, 별도의 행정처분인 피고의 국고귀속조치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국고귀속조치를 원고의 이 사건 매각잔금 지급채권을 소멸시키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국고귀속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보관일인 2006. 10. 17.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1.경 환불 청구를 하였음에도 법적 근거 없는 원고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환불 청구에 불응하고 이를 그대로 국고에 귀속시킨 조치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별도의 적법한 취소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국고귀속조치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각잔금의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