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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보관금법)

[시행 2020.07.01.] [법률 제17152호 2020.03.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6
제1조 (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 3. 31.>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 (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조 (매매 등의 금지)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조 (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조의 2 (준용규정)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5조

삭제  <2009. 12. 29.>

부칙 <법률 제839호, 1961. 12. 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4년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26호, 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52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