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채권자가 입금하였던 자본금을 즉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의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원은 회사의 자본이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7,006,6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종합건설 주식회사(나중에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5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2001.2.9. 설립된 법인으로 2001.4.1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9.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에는 소외 김○○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대표자는 원고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김○○에 대한 가지급금 430,300,000원과 미수수익 44,143,241원 합계 금 474,443,241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김○○에게 상여처분하라는 감사지적서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2005.7.1.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87,006,69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4, 을 1,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5억원을 소외 기○○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기○○이 직접 은행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5억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등기가 경료되자 바로 위 5억원을 인출해가는 바람에, 회계처리상 이 사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가지급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계상하였을 뿐 이 사건 가지급금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용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판단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연결의 출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기○○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기○○이 직접 은행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기○○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으로 '가장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입금은 이 사건 회사에 출자된 자본금이며, 기○○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자본금은 원고의 기○○에 대한 개인채무라고 할 것이어서, 기○○이 입금하였던 자본금을 즉시 인출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인채무를 기○○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의 기○○에 대한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이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리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