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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96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3.15(868),548]

판시사항

공익을 해하지 않는 건물증축 부분의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건물의 4층 옥상 뒷편에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주택 55.4평방미터를 증축하였더라도 그 증축부분이 외부에 돌출되지 않고 지면에서 잘 보이지 아니하여 주위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공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 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 및 공해예방 등의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면 그 증축부분의 철거대집행을 위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물을 증·개축하였다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따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그 철거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8누1119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비록 원고가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존건물의 4층 옥상 뒷편에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주택 55.44평방미터를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축부분이 외부에 돌출되지 않고 지면에서 잘 보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증축만 가지고는 주위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만 소요되는 반면에 공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 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 및 공해예방 등의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