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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단607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가단6076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8,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우정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울산광역시 남구 ...대 172㎡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및 조적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맟 근린생활시설 1충 95.94㎡ 2층 83.92㎡

부속건물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중 변소

3㎡

청구 원인

1. 신분관계

원고는 울산 남구 C 외 224필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 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며, 피고는 위 공동주택사업 부지에 속한 별지기재 표시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2. 매매계약의 성립 및 경위

가. 원고는 2015. 2.경 위 주택사업을 위하여 (가칭)D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발기하 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같은 해 11. 15.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인가청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여 2016. 4. 8. A주택조합 이름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나. 피고는 2015. 11. 13. 별지 기재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설립인가 전 D주택 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 매매대금 : 448,500,000원

1) 계약금 및 지급시기 : 90,000,000원, 2015. 11. 15.까지

2) 잔금 및 지급시기 : 358,500,000원, 2016. 3. 31.

  • 2. 소유권의 이전 : 매도인은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3. 제한물건 등의 소멸 :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4. 계약의 해제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대금의 추가나 삭감 기타 계약서 이외의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며, 상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 없다.

  • 5.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이 지불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11. 13. 피고에게 계약금 90,000,000원을_지급 하였습니다.

라. 이후 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이나 건물인도 및 명 도에 관한 의무 제공없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여왔으며, 이후 원고의 잔금지급과 동시이행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매매 계약의 효력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으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 므로 매도인이 계 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매수인이 이 행기일에 잔대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매도인이 그 명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그 이행을수령할 것을 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은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무효)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 1980. 7. 8. 선고 80다725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나. 피고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서류를 제공 하거나 건물 인도 및 명도 의무를 제공함이 없이 단지 원고가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는 바, 그러한 계약해제 통지는 적법한 계약해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여전히 유효하다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 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