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취소
2013누12562 변상판정취소
A
감사원
2013. 9. 25.
2013. 10.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B 재심의판정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먼저, 원고는 C이 이 사건 토지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말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기망하였으므로 대한민국으로서는 C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취소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대한민국이 그로부터 10년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관계로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C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없이 이 사건 토지의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로서는 응당 그 보상금을 지출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위와 같은 보상금 청구 행위만으로 C이 원고나 익산지 방국토관리청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 외에도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나 보상금 지출을 결재한 결재권자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법무사나 보상금 지출을 결재한 결재권자들에게도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만 그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지출을 결재한 결재권자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게 그 업무 처리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보상금 지출을 결재한 결재권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원고의 변상금액을 실제 손해액의 1/10로 감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지출을 결재한 결재권자들에게 그 변상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동완
판사 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