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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소멸시기(=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및 취하통지서의 송달 전에 제3채무자가 사실상 신청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전부명령이 그 후 선행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정석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인바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 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생기고(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27조 제3항 ), 가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 , 제160조 제1항 ), 만약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가압류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채권가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