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가처분취소][공1991.2.1.(889),503]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이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적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증여가 의제되는 재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사실만으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이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그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어떠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수인 명의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증여가 의제되는 재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