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1456 | 상증 | 1996-10-18
국심1996구1456 (1996.10.18)
상속
기각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및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90.11.1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OO리 OOO 대지 456㎡외 10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0년분 상속세 36,987,840원, 동방위세 6,164,640원을 95.12.1 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9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OO장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과세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단순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평가방법을 달리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일 뿐 아니라,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와 상치되므로 이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무효화된 상속세법과 같은 취지인 동법 시행령 부칙을 근거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90.5.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한하여 그 상속재산의 평가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등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였다.
(2) 상속세법시행령이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위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1항은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은 공포된 날인 90.5.1부터 시행하되, 동부칙 제2항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다. 심리
구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며,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동지 94누9047, 94.11.25 판결, 국심 95중 454, 95경 1,903등 다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