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누28096 판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9981 (2012.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378 (2011.04.01)
제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문과 같음) 비철금속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원고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누28096 부가가치세의부과처분에대한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9981 판결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