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2.8.1.(159),1730]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의미
[2]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소유인 버스를 버스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들의 의사에 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한 경우, 그 운영위원 및 버스의 등록명의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는,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 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것이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그 단체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은 단체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일 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소유인 버스를 버스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들의 의사에 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한 경우, 그 운영위원 및 버스의 등록명의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 제5조 제1항 , 제81조 제1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 제5조 제1항 , 제81조 제1호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전원 우정아파트 버스운영위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9. 7. 16.경 경기 포천군 소흘읍 송우리 392-13 전원 우정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10회 탑승하는 데 의정부 일반 8,000원, 의정부 학생 5,000원, 송우리 일반 3,000원, 송우리 학생 1,000원, 송우리 경로 2,000원으로 정한 회원카드를 유상으로 발급하여, 자신 소유인 35인승 버스, 16인승 승합차를 이용, 운전자 전도석, 홍윤기로 하여금 운전케 하여 아파트 주민들을 출퇴근시켜 주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① 판시 자동차들은 그 아파트를 건설한 우정건설 주식회사가 1998. 1.경 아파트 주민들에게 기증한 것인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무렵 버스운영위원회를 조직한 후 그 자동차들을 운행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들에 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회원카드를 발급한 후 원칙적으로 그 회원카드를 소지한 아파트 주민들에 한하여 이용하게 한 사실, ② 버스운영위원회는 운행 수익금을 운전사급료, 유류대, 차량 유지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는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립한 사실, ③ 피고인은 버스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던 정일승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탁을 받고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인 앞으로 등록해 놓았고, 그 운행으로 발생한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부담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자기의 계산하에 영리의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아파트 주민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들을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는,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 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것이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그 단체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은 단체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일 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459 판결 ,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소유인 자동차들을 주민들의 의사에 기하여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면서 그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자가 사용 목적, 즉 그 주민들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아니지만 버스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자격에서 피고인이 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그 자동차들의 운행을 관리한 것이라면, 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기하여 그 위임을 받아 행한 것일 뿐,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타인의 용도로 유상운송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지만,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 제73조 , 제81조 제1호 및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