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5468 | 상증 | 1995-04-25
국심1994구5468 (1995.04.25)
상속
경정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함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국심1992서2016
국심1995부2682
북대구세무서장이 94.6.16 별지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속세 합계 768,222,440원은 별지2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차액 223,841,019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93.12.31 개정전)에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를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별지1의 청구인들은 93.5.17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받은 토지인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외 13필지 토지 9,792.93㎡(증여가산액 답 389㎡ 포함, 별지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평가함에 있어서 ’93년도 개별공사지가(평가기준일 93.1.1)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94.6.16 별지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합계 768,22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해년도 공시지가의 고시가 언제 이루어지든 그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격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의 경우 90.5.1 신설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같은해 12.31 삭제되었으므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지역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개별공사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국심 92서2016, 92.7.25, 국심 92서2080, 92.10.7 및 국세청 예규01254-2590, 92.12.5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93.5.17 이고,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3.5.22 고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세결정시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이하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은 90.5.1 신설되었다가 90.12.31 삭제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 상속세결정시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평가한 내용을 보면, 동 토지의 ’93년도 개별공사지가를 적용하여 2,371,562,351원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92년도 개별공사지가를 적용하여 2,595,403,370원으로 평가(쟁점토지중 OO동 OOOOO, 답 195㎡는 종중재산으로 과세제외)함으로써 그 평가차액 223,841,019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받은 건물의 평가차액 3,917,040원을 신고한 상속재산에다 가산하고 신고시의 연로자공제액 30,000,000원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 1,626,236,551원 보다 257,7OO,059원이 더 많은 1,883,994,61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단위 : 원)
구분 | 신고 | 결정 |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등 | 1,626,236,551 672,430,103 78,387,930 | 1,883,994,610 814,197,035 78,387,933 |
결 정 세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594,042,173 | 735,809,102 22,278,816 14,176,693 |
총결정세액 | 594,042,173 | 772,264,611 |
나) 처분청이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22,278,816원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상속세결정산출세액 814,197,035원 ×× 20 %” 으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상속개시일이 93.5.17 이고,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3.5.22 고시되었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는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고시되어 있는 ’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세법령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사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이 고시(93-2호, 3호)한 93.2.1 일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서도 상속개시당시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서2016, 92.7.25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그러나 이 건 상속세신고일인 93.11.1 에는 이미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납세자가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를 보면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건은 위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이기는 하나 그 상속재산을 누락없이 신고하였고, 또한 ’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을 잘못 알고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고는 하나 신고당시에 이미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납세자가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점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때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4서3514, 95.2.23, 유사취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1 】
○ 청구인 및 고지세액 명세
(단위 : 원)
청 구 인 | 주소 | 상속 지분 | 고지세액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대구시 북구 OO동 OO 서초구 OO동 OOOO OOOO OOO 서초구 OO동 OO OOOOOO OOOOOOO 서초구 OO동 OOO OOOOOO OOOOO 경북 의성군 단북면 OO동 OOOOO 서초구 OO동 OOO OOOOOO OOOOOO 대구시 북구 OO동 OO | 3/15 2/15 〃 〃 〃 〃 〃 | 156,644,480 102,429,660 102,429,660 102,429,660 102,429,660 102,429,660 102,429,660 |
7명 | 768,222,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