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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26. 선고 2016두34998 판결

(심리불속행)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2697 (2016.02.04)

제목

(심리불속행)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

요지

(원심 요지)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를 생육재배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기보다는 화훼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거나 이를 판매하는 용도로 이용되어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두34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42697 판결

판결선고

2016.05.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