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단체는 조합원인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상환기일 : 2003. 9. 27. 및 2005. 11. 2.)을 연체하자 B단체는 2004. 12. 31. D조합에 41,070,8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단체는 2011. 11. 3.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B단체에 41,279,447원 및 그 중 41,070,8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차420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2. 1. 4.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B단체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상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 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인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므로, 위 구상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B단체의 위 신용보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이거나 위 D조합과 B단체가 상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업인이 영농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하여 영농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이를 영리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B단체는 지역조합, E조합 및 F연합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