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85;공1984.2.1.(721) 208]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입증책임
나. 행정청이 매입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명의자가 실지거래자가 아닌 경우 원고의 입증의 필요
다.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에 의한 주요사실 인정가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다.
나. 원고가 매입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명의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바 없음을 피고가 입증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부터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일단 적법하다고 보겠으니,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의 물품을 세금계산서상 공급명의자 아닌 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공제자의 명의위장 사실에 관하여 선의이었다는 점은 이들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다.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없이 오로지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만으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가.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 제262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원고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1977년도 2기분부터 1979년도 2기분까지의 공병매입가액중 소외 유신국민문고 보급회(이하 보급회라 한다) 중앙회 또는 그 시도지부로부터의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판결은 위 보급회는 폐품수집판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폐품을 수집판매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폐품 수집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그들이 수집해온 폐품을 위 보급회 명의로 도매상 또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중 일부를 회비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여 왔던 사실과, 원고는 위 보급회 또는 그 시도지부분회의 간판이 붙은 공병가게에서 공병을 매입하고 그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명의자가 위장된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모르고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은 거래를 한 이상 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후단 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생각컨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명의자로부터 공병을 매입한 바 없음을 피고가 입증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후단 소정의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일단 적법하다고 보겠으므로, 나아가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대로의 공병을 세금계산서상 공급명의자 아닌 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공급자의 명의 위장사실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 본인 신문결과 외에는 원고가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공병을 그 판시와 같이 공병가게에서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없이 오로지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