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7.22 2020고정13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대출카페에 게시된 ‘휴대폰 회선 1개당 3만 원, 최대 7~8개까지 개통가능, 당일 입금가능’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각 통신업체인 C에서 ‘D’, E에서 ‘F’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뒤 그로부터 대가로 6만 원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자 조회 공문 및 C, E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