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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 11. 3. 선고 2010고정103,2010고단167(병합),196(병합)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박상수

변 호 인

변호사 권문상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2(대법원 및 제2심 판결의 피고인)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관할관청의 굴취허가가 없는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화리 산21에 있는 소나무를 매도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여 이를 굴취해 가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2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말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화리 산21에서 피고인 3, 1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소나무 9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피고인 3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2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산 129-2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면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570㎡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말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화리 산 21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면서 굴삭기와 인부를 동원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산림을 파헤치는 방식으로 422㎡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4가 2009. 8. 24. 합천군수로부터 굴취허가를 받은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산 66에서 소나무 40여 그루를 굴취하던 중, 2009. 9.경 그 경계를 벗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접 지역인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산 61번지에서 포크레인과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 소나무 8그루를 굴취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1에 대한 2010고정167호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5, 6, 7,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계약서(수사기록 100쪽, 126쪽)

1. 수사보고(임산물 굴취허가에 대하여, 수사기록 28~75쪽), 수사보고(101~102쪽), 수사보고(103~104쪽), 수사보고(허가지역에서 무허가 굴취된 나무 수에 관하여, 193~197쪽)

[ 피고인 2에 대한 2010고단167호 판시 제1사실,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2, 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 5, 7, 6,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계약서(수사기록 100쪽, 126쪽)

1. 수사보고(임산물 굴취허가에 대하여, 수사기록 28~75쪽), 수사보고(101~102쪽), 수사보고(103~104쪽), 수사보고(허가지역에서 무허가 굴취된 나무 수에 관하여, 193~197쪽)

[ 피고인 2에 대한 2010고단167호 중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목굴취 허가지 점검 단속결과 불법지 처리 건에 대한)

[ 피고인 2에 대한 2010고단196호 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2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2는 1998. 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0. 1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산림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허가 소나무 굴취 및 산지전용으로 징역 10월,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29. 이 법원에서 무허가 소나무 굴취 및 산지전용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2007.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무허가 소나무 굴취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벚꽃나무를 절취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2007.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무허가 입목 굴취 및 산지전용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소나무 절취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무허가 느티나무 굴취 및 입목, 농작물 손괴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4회)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0고단167호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은 앞서 본 2007. 7. 27.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매화리 산21 임야에 관한 무허가 소나무 굴취 사실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매화리 산21 임야에 관한 무허가 소나무 굴취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임야의 현재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달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매화리 산21 임야에 관한 무허가 소나무 굴취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들에 관하여는 이를 자백하는 점, 황산리 산126-4 임야의 소유자가 산지전용에 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