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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017 | 상증 | 1994-09-06

[사건번호]

국심1994경3017 (1994.9.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분할등기하여 취득당시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자산을 누락시킴으로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참조결정]

국심1993서09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소재 답 702㎡ 및 같은리 OOOOOO 소재 답 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하 “OO주택”이라 한다)이 실제로 취득한 것이나 92.7.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주택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93.12.5 청구인에게 92.7.3 증여분 증여세 20,238,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주택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라 주택건설업체인 위 OO주택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였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호 미만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바, 청구외 OO주택과 같이 영세한 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축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여러가지 제한조건 등으로 수익성이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20호 미만의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분할하여 등기하게 된 것이며 청구외 OO주택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반제의 형태로 계상하였다가 93.1.1 토지계정으로 대체하여 자산장부 및 결산서상에 계상하여 법인세신고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주택이 쟁점토지 등을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한 과정을 보면 동 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786,410,000원으로 하고 쟁점토지 등의 가액을 407,000,000원으로 하여 교환하면서 그 차액 379,410,000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주택에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된 사실이 92.4.13 작성된 쟁점토지 등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청구외 OO주택에서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것이 토지분할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주택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분할등기하여 취득당시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자산을 누락시킴으로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본문의 규정에서는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90.9.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에서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와 서면의 사본 각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에는 『명의신탁자의 성명·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등을 기재하고『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외 8필지 소재 답 등 4,532㎡를 청구외 OO주택이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2,403㎡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등 3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그 나머지 2,129㎡는 청구외 OO주택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자는 위 OO주택이나 그 소유권을 92.7.3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평가액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청구외 OO주택이 건설부장관의 주택건설 사업승인계획대상에서 제외되는 20호 미만의 주택을 건축함에 따른 편익과 매도인의 법인과의 거래기피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할등기한 것으로서 위 OO주택 및 청구인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주택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동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개인명의로 위장한 주택 등의 신축 및 분양에 따른 법인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설사 위 OO주택 및 청구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의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규정한 것인 바(국심 93서954, 93.9.10 합동회의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OO주택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판단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주택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법인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주택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