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신 ○ 주
대리인 변호사 황 대 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참조 조문】
【참조 판례】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
1992.10.1. 선고, 90헌마139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216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98 결정
1993.5.13. 선고, 90헌마60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전 서구 ○○동 751의 4 답 1,287제곱미터 중 1,287분의 1,257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청구인의 소유인바, 청구외 ○○토지개발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대전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지구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에게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0.7.2. 이 사건 토지의 수용시기를 같은 해 8.10.로하여 이를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은 금 292,252,500원으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 보상금이 너무 적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1991.7.25. 위 손실보상금을 금 304,068,300원으로 증액변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액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이의재결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1구18226 사건)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93.1.27. 청구인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 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9.3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3누5307 사건).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 이의재결처분은 피청구인이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거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선정을 잘못한 위법, 즉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 오래된 수용지역 내의 토지를 다시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한 탓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인근 유사토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저렴하게 평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정당한 보상청구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친 피청구인의 위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그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에 분명한데,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재판소의 판례(당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60 결정 등 참조)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